훈춘시인민법원사업보고
---2015년 월 일 훈춘시제17기인민대표대회제5차회의에서
훈춘시인민법원 당조서기, 원장 류려평
대표 여러분:
지금 저는 훈춘시인민법원을 대표하여 대회에 사업정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시인민법원은 시위의 정확한 령도, 시인대 및 상무위원회의 법률감독 과 상급법원의 감독지도하에, 시정부의 대폭적인 지지와 시정협의 민주감독하에 시위 제14기4차회의에서 확정한 전시중심사업을 긴밀히 에워싸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충실히 리행하였고 인민군중의 사법관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각종 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거두었습니다.
1. 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는것을 견지하고 공정하고 인민군중을 위하는 사법 효과를 부단히 제고하였습니다.
12월 7일까지(이하 같음) 각종 사건 도합 4002건을 수리하고 2947건을 심리종결하여 각각 동기 대비36.31%, 6.66% 증가하였고 사건종결률은 73.64%에 달하고 법정기한내 사건종결률은 99.38%에 달하며 반송재심,판결변경률은 0.96%에 달하며 판결복종률은 92.22%에 달하여 주요 재판질량지표가 전주법원계통에서 선두위치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1) 관대한 처리와 엄한 처벌을 결부하여 법에 따라 범죄행위를 징벌하였습니다. 형사사건 268건을 수리하고 239건을 심리종결하여 각각 동기대비 22.61% , 20.86% 감소하였으며 심리종결률은 89.18%에 달하였습니다. 법에 따라 강도, 고의상해 등 인민군중의 인신안전과 재산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를 엄격히 징벌하여 인민군중의 안전감을 절실히 증강시켰는바 범죄분자 257명을 판결 하였는데 그중 유기도형 5년이상에 언도된것은 13명입니다. 삼림자원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를 엄하게 타격하여 맹모모 등 농업용토지비법점용죄 19건 20명을 판결하였습니다. 관할구역의 공공안전을 수호하였는바 설모모 등 교통사고야기죄, 위험운전죄 80건 80명의 사건을 심리종결하였습니다. 징계와 교육을 병중하여 시새일대관심사업 위원회 등 부문의 공동참여하에 법에 따라 김모 등 3명의 비행소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부대민사사건 24건을 조정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의 경제손실을 만회하였습니다.
(2) 조정과 판결을 결합하여 모순분쟁을 해결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민,상사사건 2443건을 수리하고1854건을 심리종결하여 각각 동기 대비 19.40%, 8.93% 증가하였으며 심리종결률은 75.89%에 달하였습니다. 민생에 관심을 돌려 로동쟁의, 혼인가정, 의료배상, 기동차사고책임등 민생에 관련되는 사건 1370건을 타당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법에 따라 신의성실의 시장환경을 수호하였는바 가옥매매, 건축공사도급, 차관계약 등 1073건의 사건을 심리종결하였습니다. 조정을 우선하고 조정과 판결을 결합하여 민,상사사건 조정철소률은 46.19%에 달합니다. 사회관리방식을 창신 하여 시병원,광무국총병원,시중의원에 병원과 환자간의 의료분쟁조정실을 설치하여 의료분쟁을 당지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교류와 련합행동을 가강하였는바 시교통대대, 시로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 등 단위와 협력하여 분쟁을 해결하여 사건해결을 촉진하였습니다.
(3) 분쟁을 해결하고 법에 따른 행정행위를 지지하였습니다. 행정사건과 비소송 행정집행사건 61건을 수리하여 동기 대비 1.67% 증가하였고 50건을 심리종결하여 동기 대비 9.09% 감소하였으며 심리종결률은 81.97%에 달하였습니다. 시종 행정당사자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는것과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도록 감독하는것을 동일시하면서 분쟁을 해결하기에 노력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하는 것을 지지하였는바 사회 각계에서 널리 주목하고 있던 전모 등이 공안기관의 치안 구류처벌에 불복하는 9건의 계열사건을 법에 따라 원 처벌을 유지하여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사회관리직능을 리행하는것을 확보하였습니다. 법에 따라 가옥징수사건을 심사하여 4호의 피신청인이 가옥징수결정을 집행거부하는 사건에 대해 재정하여 강 제집행을 비준하였으며 우리 시 민생건설항목의 순조로운 진행에 유력한 사법보장을 제공하였습니다.
(4) 체제를 완벽화하여 집행난제를 타파하였습니다. 집행사건 1230건을 수리하고 804건을 집행종결하여 각각 동기 대비 33.99% , 14.20% 증가하였으며 집행종결률은 65.37%에 달하였으며 집행종결표적액은 9539.241만원에 달하였습니다. 피집행인 길림건공집단 의 합동분쟁계열사건, 피집행인 무모모의 단층집개조에 영향주는 사건, 신청인 훈춘시건공집단과 피집행인 소모모지간의 공사금체불안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크고 당위와 상급법원에서 주목하고 있는 민생에 관련되는 많은 사건을 타당하게 집행종결하였습니다.《일성량화》 를 돌출히 하고 집행지휘중심건설을 가속화하였으며 《전국집행사법조사통제시스템》응용을 가강하였으며 집행경매는 모두 “토보사이트사법경매플레폼”으로 진입하여 경매표적물가치의 최대화를 실현하였고 사법경매활동 공개의 투명도를 확보하였습니다. 인터넷조사통제, 고소비제한, 공개폭로 등 조치를 실시하여 집행“무뢰한”들을 엄하게 타격하였습니다. 신용불용자로 피집행인 109인차를 공포하였고 피집행인 10인차의 출입경을 제한하였으며 28인차를 사법구류하였고 집행거부범죄1건1인을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범죄행위를 추궁하게 하여 집행신청인의 합법적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하였습니다.
2. 대국을 위해 복무하는것을 견지하고 사법재판의 보장공능을 부단히 강화하였습니다.
(1)중심을 에워싸고 관할구경제전형승급을 위해 복무하였습니다. 관할구가 국가의 《일대일로》전략에 융입되도록 주동적으로 사법복무를 제공하였고 훈춘시법원에서 섭외민,상사사건의 일심관할권을 쟁취할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상급에 청시하였는데 이미 주,성 량급법원의 비준을 거쳐 현재 최고인민법원의 심사비준단계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조절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기업관련 사건의 재판척도를 합리하게 장악하였는바 기업관련사건 578건을 심리종결하여 기업을 위해 8506.4만원의 경제손실을 만회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기업을 위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사법의견을 제출하는 등 사법복무를 하였고 기업을 방조하여 경영위험을 사전에 방비하도록 하였습니다.
(2)온정을 수호하고 사건관련래신래방사건을 타당하게 해결하였습니다. “심사기한을 초과하지 않고 판결에 착오가 없는”사업목표에 따라 사건질량관을 엄격히 장악하여 새로운 래신래방이 발생하는것을 근원으로부터 방지하는것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담당자가 래신래방책임을 전면적으로 도급맡고 단위 및 부문령도가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통하여 기존의 래신 래방사건을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래신래방사업 관리방법》을 수정하고 완벽화하여 래신래방사항을 사법절차에 도입하는 체제와 래신래방이 법에 따라 종결 되는 제도를 건립하였습니다. 《사법구조사업 실시세칙》을 제정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여 래신래방의 난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래신래방고소률 및 상경래방 수량은 다년래 련속적으로 전주법원계통에서 제일 낮은 순위를 차지하였습니다.
(3) 취지를 실천하고 인민군중에게 편리한 사법도경을 개척하였습니다. 분쟁을 분류하고 모순을 해결하며 소송복무를 특색으로 하는 소송복무중심건설을 부단히 완벽화하였습니다. 립건등기제도를 엄격히 락실하여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립건하는 원칙을 견지하였습니다. 소액소송의 신속재판공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소액소송사건 118건을 심리종결하였는데 평균 재판시간은 15일에 달합니다. 소수민족당사자가 본 민족언어문자로 소송을 진행하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였고 조,한 두가지 언어재판을 진일보로 전개하여 조선족언어로 308건의 사건을 심리하였으며 두가지 언어사용 재판사업은 상급법원의 충분한 긍정을 받았습니다.
3.개혁과 창신을 견지하고 인민군중의 사법에 대한 수요를 부단히 만족시켰습니다.
(1) 재판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건전한 재판관리책임체계를 건립하고 년도중점 사업배치와 고과방법을 착실히 제정하여 구체적인 목표임무를 재판사업의 매개 단계 까지 분해하여 “모든 강위마다 관리가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정보화관리수단을 충분히 리용하여 재판절차의 감독공제와 단계관리를 가강 하여 매일 감측하고 매주 자아평가하며 매월 통보하는 방식을 실행하여 전 법원의 전반적인 재판효과수준을 온정하게 제고시켰습니다.
(2)사법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재판을 중심으로 하고 법관을 주체로 하는”것을 견지하여 《사법체제개혁시점추진방안》과《재판책임제를 완벽화할데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요구에 따라 엄격히 법관명액을 정하고 배치가 과학적이고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고 통일적이며 질서있는 재판감독권력운행체제를 건립하였습니다. 시험과 고과를 통하여 28명의 정치적으로 견정하고 전업소질이 높으며 직업도덕이 량호한 법관들이 법관명액에 편입되였습니다.
(3) 사법공개를 심화하였습니다.지속적으로 재판과정공개, 재판문서공개, 집행 정보공개 등 3대 플레폼건설을 지속적으로 틀어쥐어 12월 7일까지 사법공개사이터 에 재판문서 2403건을 발포하고 신문잡지, 인터넷 등 매체에 각종 선전문장 300여 편을 발표하였습니다. 법원관영마이크로블로경(微博)과 마이클러(微信)를 개통하여 전형적이고 대표의의가 있는 재판동영상 4건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마이크로블로경을 통하여 사회에서 널리 주목하고 있던 한건의 의료손해배상분쟁사건을 생방송으로 진행하여 량호한 사회효과를 거두었고 인민군중의 지정권을 절실히 보장하였습니다.
(4)사법민주화를 확대하였습니다. 중대한 사항을 시위와 정법위원회에 회보하는 제도를 견지하고 자각적으로 당위에서 법원사업에 대한 령도를 접수하고 인대의 법률 감독을 접수하였으며 검찰원이 법에 따라 소송감독직책을 리행하는것을 지지하고 배합하였습니다. 인대대표,정협위원과의 교류, 련락을 가강하였고 인대대표, 정협위원을 본 원에 요청하여 3차례 법원을 시찰하게 하였으며 3건32인차에 달하는 법정심리를 관찰 하였습니다. 인민참심원배증 계획을 락실하여 주,시 량급인대대표, 정협위원 21명을 새로 선거하여 인민참심원으로 명하여 149인차에 달하는 사건재판에 참 여시켰습니다. 전체 간부경찰을 조직하여 집중적으로《법에 의해 공인변호사의 권리를 보장할데 관한 규정》을 학습하여 법에 따라 공인변호사의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4. 근본을 공고히 하는것을 견지하고 법원기층기초건설을 부단히 강화하였습니다.
(1) 대오건설을 강화하여 실속있고 공정함을 위해 기초를 튼튼히 닦았습니다. “세가지가 엄격하고 세가지가 실속있는”특집교육을 깊이 있게 벌려 법원령도부터 선두적으로 “엄격하지 못하고 실속이 없는”문제들을 찾아내여 개정하며 이신착신하여 “엄격함”과 “실속있는”요구에 도달하도록 실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전개하는 “여섯도시련합창신”과 “공산당원복무도시을 건설하는”활동에 결합하여 당건설사업을 착실히 전개하였는바 시법원당총지부는 “5성급기층당조직”으로 평선되였습니다. 서남정법대학과 협의를 체결하여 공동으로 교학연구 실천기지를 건설하도록 하였습니 다. “3대과당수업” 을 통해 간부경찰들의 전반적인 소질을 제고하고 “3가지를 아는 원장” 과“3가지를 할수 있는 법관” 이 되는 활동을 깊이있게 전개하고 여러가지 특집훈련과 학습을 통하여 간부경찰들의 사법능력을 부단히 제고시켰습니다.
(2) 작풍건설을 가강하고 사법행위를 규범화하였습니다. “사법행위규범화건설”특집활동을 착실히 전개하여 립건, 재판, 집행, 래신래방 등 사업에서 존재하는 돌출 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였으며 디지털재판위원회 시스템과 일상적인 사건처리 및 공문처리시스템의 광범한 응용을 추진하였으며 사건처리와 사건토론과정의 모든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것을 실현하였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마음대로 업무 를 처리하는 행위에 대한 정리정돈활동을 깊이있게 추진하였고 일상적인 재판업무에 대한 감독감찰을 부단히 강화하고 “하나의 강위, 두가지 책임”과 “두가지 책임”제도를 엄격히 락실하였습니다. 군중관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우량한 사법작풍을 배양 하도록 법관들을 인도하여 전 법원내에서 우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청렴하고 정직 하며 사업을 열애하는 량호한 분위기를 형성하였습니다.
(3) 정보화건설을 가강하여 과학기술법원을 추진하였습니다.“데이터가 많이 움직이고 군중이 적게 다니는”것을 사업목표로 하고 전자법원소송복무체험구를 건립하고 인터넷립건, 인터넷래신래방복무플레폼을 개통하였으며 전시 변호사를 대상으로 전자법원응용훈련을 진행하여 당사자,변호사가 문을 나서지 않고도 인테넷으로 립건,납금을 할수 있도록 하였는바 12월 7일까지 인테넷으로 립건 251건을 립건하여 136건을 심리종결하였습니다. 2010년 이래의 24764권의 권종을 전부 스캐닝 (주사)하고 상급법원 과 련결될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들을 위해 빠르고 편리하며 장애가 없는 권종열람 모식을 개시하여 상하급법원에서 인터넷으로 조회하면 사건권종을 모두 열람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 열린 전국법원제3차정보화 사업회의에서 우리 법원의 정보화건설과 전자법원응용사업은 회의에 참석한 령도 들의 충분한 긍정을 받았으며 이로서 상급법원에서는 우리원에 집체3등공을 기입할것을 신청하였습니다.
대표 여러분, 지난 일년간 법원이 취득한 성적은 시위의 정확한 령도와 시인대와 상급법원의 법에 따른 감독과 시정부와 시정협 및 사회 각계에서 공동으로 관심하고 지지한 결과입니다.여기에서 저는 시인민법원을 대표하여 인민대표 여러분과 정협 위원 및 사회각계인사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표시합니다.
성적을 총결하는 동시에 우리는 사업중에 아직도 적지 않은 문제와 곤난이 존재 하고 있다는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법원과 간부경찰을 더한층 엄하게 다스려야 하며 소수의 간부경찰의 사법행위가 규범화되지 못하며 사업적극성과 주동성이 부족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소수 법관들의 사법능력과 인민군중의 사법에 대한 기대지간에 아직도 일정한 거리가 있고 재판질량이 더한층 제고되여야 합니다. 셋째로는 전자법원의 추진과 응용이 “인터넷+”법원의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넷째로는 립건등기제 등 여러 요소의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의 립건수량은 3년 련속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동년 대비 36.31% 증가하였는데 일선에서 일하는 28명 법관의 일인당 매년 처리사건수는 150건좌우로서 사건이 많고 법관이 적은 문제가 돌출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여러방면의 지지를 얻어 상기의 문제와 곤난을 열심히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것입니다.
2016년 시법원의 총체적사업맥락은 당의 18대 및 18기3중,4중,5중 전회의 정신을 착실히 관철하고 시위14기5차전회의 결책포치와 상급법원의 요구를 긴밀히 에워싸고 “인민을 위한 사법, 공정한 사법”의 사업주로선을 확고히 장악하고 전력으로 “인민군중들로 하여금 매 하나의 사법사건에서 모두 공평정의를 느낄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목표를 실행하며 집법,사건처리를 첫자리에 놓으며 진일보로“공정과 믿음으로 법원을 세우고 인재로서 법원을 흥성시키며 과학기술로 법원을 강대화하며 문화로서 법원을 건설하는”4대전략을 실시하여 전시경제사회발전대세를 위하여 복무하고 사법체제개혁을 착실히 추진하며 정보화건설전형승급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틀어쥐겠습니다.
(1) 법치훈춘건설을 방향으로 삼고 중심사업을 위해 복무하겠습니다. 경제사회발전의 새로운 형상,새로운 형세에 깊은 주의를 돌려 관할구경제사회의 발전 특점을 긴밀히 에워싸고 주동적으로 집법,사건처리가 전시중심사업의 일체가 되도록 하며 법치의 사유방식,법치의 방법을 운용하여 사회모순을 해결하며 복무와 보장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2) 사법개혁을 동력으로 삼고 과학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건전한 재판조직을 건립하고 과학적으로 재판권한을 구분하고 엄격히 사법책임제를 락실하여 과학적이고 규범적이며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고 질서가 있는 관리모식의 재판권리운행체제를 건립하여 진정하게 “심리한 자가 재판하고 재판한 자가 책임을 지도록”하겠습니다.
(3)공평과 정의를 목표로 삼고 집법과 사건처리를 틀어쥐겠습니다. 법에 따라 각종 범죄행위를 징벌하여 조화롭고 온정한 사회치안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민생보장을 중점으로 경제발전을 위해 복무하며 여러가지 민,상사사건을 타당하게 심리하겠습니다. 사법심사직책을 엄격히 리행하여 법에 따라 행정하도록 촉진하겠습니다. 집행련합행동체제건설을 심화하여 당사자의 승소권익을 제때에 실현하겠습니다.
(4) 인민을 위한 사법을 종지로 삼고 복무수평을 제고하겠습니다. 소송복무중심의 각항 기능 건설을 가강하고 완벽화하여 인민법원정보화 3.0모식이 자리를 잡도록 추진하며 전자법원의 응용을 가강하여 인터넷송달, 인터넷개정,인터넷집행 등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기층 사회관리에 참여하며 당지 지역에 알맞는 순회재판, 조정지도, 법률강좌 등 사업을 전개하여 인민군중의 사법수요를 만족시키겠습니다.
(5)대오건설을 근본으로 삼고 튼튼한 대오를 만들겠습니다.엄하게 법원을 다스 리고 “세가지가 엄하고 세가지가 실속있는”활동성과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대오의 직업화건설과 재판능력건설을 가강하고 《렴결자률준칙》과 《당규률처분조례》를 진일보로 학습하며 시종일관하게 규률과 규칙을 우선으로 하여 “두가지 책임”을 깊이 있게 락실하여 진일보로 렴정위험예방체제를 완벽화하며 사법작풍건설을 단단히 틀어 쥐며 “6난3안”정돈사업이 확실한 성과를 이루도록 확보하겠습니다.
대표 여러분, 새로운 형세,새로운 임무는 법원에 새로운 요구를 제출하고 있습 니다. 새로운 한해에 시법원은 시위의 정확한 령도하에 본기 대표대회의 결의를 착실 히 관철하고 자각적으로 감독을 접수하며 분발된 정신상태와 진실과 실무를 추구하는 사업작풍으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충실히 리행하여 평안한 훈춘, 법치의 훈춘, 아름다운 훈춘건설을 위해 새로운공헌을 할것을 결심합니다.
发布人: 管理员
来源: 本站原创
发布时间: 2017-03-16 12: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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